원광디지털대학교 전경
사이버대학교(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되찾게 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다.
관련 학과를 보유한 원격대학들은 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일 원광디지털대학교는 “향수 실습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교육과정에 반영해 학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응시 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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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와 대구사이버대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시험 응시 자격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원광디지털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언어재활사 인력난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발달장애, 자폐스펙트럼, 의사소통 장애 아동 등을 위한 언어 재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희수 기자 heesu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