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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12억40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 씨(50)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7일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A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A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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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A 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71건(피해 근로자 499명)이며, A 씨는 과거 임금체불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용부 통영지청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