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메이플자이’ 보류지 29채 분양가 2배 수준 입찰가에 매각 규제 피한 경매도 투자 대거 몰려 오피스텔-연립 제외 형평성 논란… 같은 단지-동에서도 희비 갈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로 확대 시행된 지 약 2주가 지나면서 허가구역 규제의 사각지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 매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같은 단지, 동에서도 규제 적용 여부가 갈리면서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 메이플자이 보류지 29채 매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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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 경매 시장으로도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송파구 우성 1·2·3차(전용면적 131m²) 경매에는 27명이 입찰했다. 낙찰가는 31억7640만 원으로 기존 최고가(28억7500만 원)보다 약 3억 원 비쌌다. 1일에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가 최저 입찰가보다 10억 원 넘게 높은 51억2999만 원에 낙찰됐다.
경매를 취하하거나 미루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경매 33건 중 11건이 취하되거나 기일이 변경됐다. 이는 채무자가 최근 오른 가격을 반영해 달라며 재감정을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빚을 갚겠다고 한 경우로 추정된다.
● 고가 연립 주상복합 규제 피해
서울시는 허가구역을 확대 시행하면서 이례적으로 규제를 아파트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같은 단지에서도 규제 적용 여부가 갈리는 사례가 등장했다. 건물 내부와 외관 등 아파트와 다를 게 없지만 법률상 용도가 비(非)아파트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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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고가 주상복합 ‘타워팰리스1차’는 같은 동인데도 층수에 따라 규제 여부가 갈리고 있다. 단지 4개 동 가운데 1개 동은 4∼20층은 오피스텔, 22∼42층만 아파트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 경계에 있는 위례 신도시처럼 생활권이 같은데 행정구역 차이로 길 하나 사이를 두고 규제 여부가 갈리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허가구역 규제를 아파트에만 적용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며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고급 주택 중 투자 가치가 있는 단지 가격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