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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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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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