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광고 로드중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용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이 정해진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은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다만 여가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외에 별도 서비스 이용 금액 감면은 없다.
광고 로드중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