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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사무장 병원이 부당하게 받아간 요양급여비 중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총 9263억4500만 원에 달했다.
요양급여비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돈이다. 사무장 병원은 불법이기 때문에 애초 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다가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적발되면 공단은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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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이처럼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건보재정에 누수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받아간 요양급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확대해 건보재정 누수를 촘촘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