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됐다가 단계적 도입을 거쳐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 시민이며, 본인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용 바코드(QR) 발급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회용 QR 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다만, 휴대전화를 바꾸면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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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 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도 자동으로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나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