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이상 적발 땐 과태료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적 운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단, 매연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10% 이하이거나 1년 이내 폐차할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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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4월부터 5등급 경유차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매연 저감장치 장착 등과 같은 저공해 조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