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0. 서울=뉴시스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경찰에 다혜 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말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다혜 씨 역시 (서 씨의) 뇌물수수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다혜 씨의 제주 별장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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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발장에 포함된 다혜 씨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을 출간한 출판사가 디자인 비용으로 2억5000만 원을 다혜 씨에게 지급해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