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부산 해운대갑)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4건의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채용 관련 감사는 0건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채용실태 정례조사를 매년 진행 중이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재직자 친인척 채용 현황을 공개했다.
헌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인쇄물 발간 계약 업체 편중’ 등을,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지침 보완’, ‘개인정보 파일 관리 미흡’ 등을 감사했다. 2022년에는 ‘관행적 초과근무 근절 필요’, ‘효율적인 복무 관리를 위한 청사 출입시스템 보완’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헌재 관계자는 채용 관련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로 특정 부서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