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확정 판결이 날지도 주목된다. 만약 3월 말~4월 초 탄핵 선고가 이뤄지고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초 치러진다.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1심 판결대로 나온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 李 발언 허위성·고의성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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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다. 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에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집중 심리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법조계에서는 1심의 유죄 선고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1심과 같이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끝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 李 선고 내용·尹 선고 기일 따라 조기대선 변수
이 대표로선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가야 하는 데다, 확정판결 시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형이 되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경우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친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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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도의 또 다른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시점’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말~4월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말~6월 초에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이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주자로 나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선이 6월 초순으로 확정될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3월 26일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이 6월 초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시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