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어려워”
문제가 된 수능 지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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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한 지문에 실린 인터넷 링크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문이 게시된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불입건 종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40~43번 지문에 실린 인터넷 링크 주소에 접속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 참여를 촉구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을 빚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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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신원불상자의 신원을 특정하기에 앞서 어떤 죄목을 의율할 수 있을지를 먼저 검토했다.
경찰은 신원 불상자에게 평가원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법리 검토 끝에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불상자가 평가원을 사칭하거나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올리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없는 인터넷 도메인을 구입해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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