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두고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공동취재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 65조 2항은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시한 ‘주석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연구원 발간)을 근거로 “국회의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더라도 기본적 지위는 국무총리여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광고 로드중
반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사유가 포함됐다는 점을 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 만큼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또 청구된다면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만으로 가능하다는 판례를 제시하면서 논란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