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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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 출연한 여배우 A 씨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 2도 화상을 입힌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A 씨가 서울 서초구 한 피부과 의사 A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B 씨가 시술의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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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인해 A 씨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다. 시술 직후 촬영한 드라마에서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 작업에도 95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