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 의원은 “미국 조선업 활성화 및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제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에서 조선소를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조선 산업이 상대적 우월성 및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주도적 드라이브와 지원을 비롯해 업계와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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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측은 “조선산업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 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