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3.18/뉴스1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시작된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은 약 2시간 만에 끝났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지 96일 만이다.
국회와 박 장관 측은 탄핵 사유로 제시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대의사 표시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의 국회 자료 제출 거부와 국회 본회의 중 중도 퇴장에 대해선 “국회 입법권을 형해화 하려는 위헌·위법 행위이며 국회법 등 국회 관계법 전체와 국회 권한인 입법권 등을 무력화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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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공직자의 변론 절차는 조지호 경찰청장만 남았다. 조 청장의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날도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