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돕는 ‘동행마일리지’ 제도 민간 기업과 제휴해 서울페이 전환 가맹점 소상공인 ‘수수료 0원’ 혜택 5월부터 민간 앱으로도 결제 가능… 핀테크-카드사 등 24곳까지 확대
● 잠든 포인트 모아 골목식당 사용
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민간에서 운영하는 포인트·마일리지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동행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했다. 서울페이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결제 플랫폼으로 서울 지역 식당이나 학원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매출과 점포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약 27만 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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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행마일리지로 포인트 전환이 가능한 민간 기업은 신한카드·은행과 에스오일 등 3곳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현대백화점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SPC △CJ 등 참여 업체를 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맹점 소상공인은 ‘수수료 0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서울페이 충전금만으로 결제한다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 서울페이 QR 결제로 소상공인 부담 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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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서울페이 QR코드를 통해 결제하면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시는 결제 수단에 따른 수수료를 비교하면 연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중소 소상공인 기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국내 핀테크 3사는 1.8%인데, 서울페이를 거치면 1.0%로 약 절반 수준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민간 결제 기업으로서는 QR 결제 시스템을 따로 갖출 필요 없이 서울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서울시는 올해 5, 6월 국내 핀테크 3사를 시작으로 향후 국내 카드사 9곳(신한·KB국민·삼성·NH농협·현대·우리·롯데·비씨·하나)과 국외 결제 앱 15개(위챗페이·유니온페이·알리페이·지캐시·마이피비·티나바·라인페이 등)까지 서비스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드 결제는 발급과 배송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등이 발생하지만,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QR 결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