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징수금의 최대 15% 지급 신고 땐 회계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 제보를 통해 고의적 체납 처분 회피 등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지방세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는 위택스(wetax.go.kr),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카카오톡 인천시 지방세 챗봇,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된 정보에 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 징수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의 5∼15%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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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제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