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주차난 해소 1석2조 효과 빈집 무료 철거·수익금 지급으로 참여 독려 토지 매입 않고도 주차 문제 해결 기대
새로 조성된 마을 공동주차장의 모습. 성북구 제공
빈집 소유자가 해당 부지를 3년 이상 주차장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빈집을 무료로 철거하고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미사용 및 미거주 중인 주택 3등급의 빈집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매각을 원하지 않거나 철거 비용이 부담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동시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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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