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광고 로드중
1살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51·여)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9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1살 아기 3명에게 총 43회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대상과 학대 행위가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A 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특히 피해 아동 2명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아동 1명의 보호자와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A 씨가 나머지 피해 아동들을 위해 각 200만 원의 공탁금을 예치한 점 등의 정황으로 고려해 형량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을 지시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