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장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 들이 앉아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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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액 주주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개미(개인) 투자자’ 표심을 공략했다는 것. 하지만 이를 두고 최근 ‘성장 우선주의’를 목표로 친기업 정책 기조를 내세웠던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 野 ‘개미 투자자’ 표심 공략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상법 개정안이 국내 개인투자자 표심을 얻을 핵심 법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침체된 한국 주식 시장을 살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상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를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 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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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폐지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인 배임죄 폐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할 경우 (상법 개정 관련) 전선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굳이 민주당이 먼저 화두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 與 “자본시장법이 대안”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배임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주주의 입김에 따라 단기 이익만을 좇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경영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우려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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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