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국회 논의 과정서 공제 조정 가능성
상속세 부과 방식이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수는 연간 약 2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이들도 절반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로 개편될 경우 줄어드는 상속세수는 연간 약 2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인적 공제가 확대되고 유가족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되면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재산(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누진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는데, 1억 원 초과부터 5억 원 이하에 대해선 20%가 적용된다. 10억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40%가 적용되고, 30억 원 초과 재산에 대해선 50%가 부과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망자의 비율은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과세자 비율은 증가해 2023년 기준으로 6.8%인데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이 비율이 절반이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년에 실제로 상속세를 낸 이들은 1만9900명으로 전체 사망자(29만3000명)의 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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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