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망친 A 씨.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1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 25분경 경기 의정부 민락동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달아나다 차까지 버리고 도주한 A 씨(40대)가 체포됐다.
A 씨는 당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발견하자 서행 유도에 응하지 않고 지나쳤다. 이후 경찰관이 차량을 막으려 하자 속도를 높여 현장을 이탈했다.
광고 로드중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망친 A 씨.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관들은 약 100m 추격 끝에 시민들의 협조로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음주 측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에서 그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