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 씨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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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당일에 학교 근처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사고, 돌봄교실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자해를 한 명 씨는 병원 이송 전 경찰에 “복직 후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정맥이 절단됐던 명 씨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26일 만인 8일 구속됐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