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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청년에 주택 임차비용 월 10만 원”

입력 | 2025-03-11 03:00:00

무주택 청년 대상, 28일까지 신청




울산 울주군은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울주군에 사는 청년에게 월 10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타 기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28일까지이며, 울주청년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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