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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한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 유용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324개 법인에 대해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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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을 무상으로 거주케 한 공익법인도 있었다.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이 포함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 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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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세청은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