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성수기 겨냥해 타 지역서 반입 지난해 단속에서 총 202건 적발돼 제주도 “올해도 강력 단속 통해 근절”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해안 주차장이 렌터카로 가득 차 있다. 뉴스1
이번 단속은 제주 관광 특수와 성수기를 겨냥, 육지부 등록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렌터카 업체가 도내로 차량을 반입한 뒤 30일 이내에 선적확인서 등 도외 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도 단속을 벌여 총 202건의 타 지역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사업 일부 정지 등 행정조치가 진행되며, 다른 지역 등록업체의 관할관청에 통보 및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렌터카 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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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