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울주군에 사는 청년에게 월 10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타기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28일까지며, 울주청년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