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 가입자는 3271명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건보료율·7.09%)만큼을 건보료로 낸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아무리 급여가 많더라도 최고상한액만 내면 된다. 지난해 월 건보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이었다. 이를 건보료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억1962만5000원이 된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4억3550만 원이다.
광고 로드중
올해는 보험료 상한액이 900만8340원으로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억2700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가입자들이 약 450만 원가량을 매달 내야 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