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자금 파악 공소장에 적시 동석한 코인업자 가교 역할 판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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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65)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1월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법당에서 당시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한 예비후보의 종친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전 씨가 이들에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가상화폐 ‘퀸비코인’의 실운영자인 사업가 이모 씨(47)도 동석했다. 검찰은 이 씨가 2017년부터 전 씨와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예비후보와 그 종친에게 전 씨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씨는 사업 실체 없이 투자를 유치하는 ‘스캠(사기) 코인’ 퀸비코인을 운영하며 피해자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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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