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연세대의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법인본부장이 계열사 부사장을 통해 아들(차남) 부부 명의 페이퍼컴퍼니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 배임을 저지른 뒤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 교수들은 이 과정에서 비위 연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25일 교내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발표하며 “법인 손해액이 총 3억7000여 만 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6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해당 비리 연루 인물들은 별다른 징계 없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교수평의회는 4일 전체 교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학교 측의 설명을 요구하며 학교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일 연세대와 윤동섭 연세대 총장에게는 수십 억 원대 교내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투서 메일이 도착했다. 이후 연세대는 지난해 10월 7일~12월 17일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의혹이 사실이고 규모는 3억7300만 원대라는 것을 파악했다. 연세대는 지난달 25일 설명 자료에서 “‘수십억 원대의 비위 행위’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연루된 3명은 모두 책임을 지고 퇴사했다”고 밝혔다. 실제 비위 규모는 소문보다 작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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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비위 행위자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직했으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