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를 핵심 증인들] 〈2〉 체포 지시… 여인형 홍장원 조지호 여인형 ‘체포자 명단 존재’ 檢 진술… 변론 출석해선 대부분 증언 거부 법조계 “헌재, 조서 증거 채택한만큼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25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치열하게 다퉈 왔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명단을 불러준 것으로 파악했다. 법조계가 여 전 사령관을 체포 지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하는 이유다.
● 여인형 “체포 명단 들어”, 조지호 “체포 닦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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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의 진술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방첩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메모)와도 일치한다. 이 메모는 여 전 사령관이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을 김 단장이 구모 수사조정과장에게 그대로 불러주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어 작성했다는 체포 명단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 ‘홍장원 메모’ 배제해도 다수 증거로 판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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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일부 증언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헌재는 여 전 사령관과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탄핵심판은 혐의나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따지는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한 뒤 본질 쟁점인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동향 파악’ 시도는 있었다는 점과 이것이 위법했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 역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0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 4일 여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위치 확인 혹은 체포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김 전 장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경찰에선 딱 잘랐다’고 이야기해 저도 불필요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