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리 대출-지분 투자 등에 지원 정부, 향후 5년간 최대 100조 유도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해 100조 원 이상의 자금 조성을 유도하고 중소·중견 기업, 대기업에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으로 다양화했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 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미국의 칩스법(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각국은 첨단산업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투자 지원 등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기금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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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기금이 마련되면 반도체 외 첨단산업뿐 아니라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자금의 초저리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 운영자금이나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 자금은 대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거나, 지원기업과 합작법인(JV)이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팹(Fab·반도체 공장)이나 군함 건조·유지보수(MRO)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등 지분투자 방식의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이달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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