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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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cm 크는 드라마틱한 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렇게 키 성장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거짓 체험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키 성장 관련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 불법 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위반 사항은 221건 적발됐다. 식품 등 부당 광고 게시글이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 판매 게시물이 105건이었다. 식약처는 접속 차단 및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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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 게시글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75건, 소설미디어(SNS)에서 41건이 발견됐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키 성장에 도움’, ‘키 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 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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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살 때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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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