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현장서 위조 영주증 제시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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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 체류 중 음주 운전까지 한 중국인 남성이 추방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무면허 및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6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에서 한국인 지인의 차를 빌려 무면허 및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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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바이오 분석 의뢰 등을 통해 영주증 위조 사실을 확인, 추적 끝에 A 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보호 중임을 파악했다.
A 씨는 약 7년간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며 공사장 일을 하고, 2023년 6월 브로커를 통해 영주증을 위조해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체류 혐의로 추방을 사흘 앞두고 있던 A 씨를 검거, 구속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