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참여 조직정화특위 검토” 감시기구 논의에 자체쇄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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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직 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에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고하면서 국회가 특별감사관 설치 등을 추진하자 자체 쇄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하지만 ‘셀프 개혁’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선관위 조직 운영과 인사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외부 인사가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객관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정화 작업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국민 사과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직접 선관위 개혁 방안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감사위원회 등을 설치하겠다는 자체 혁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선관위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국회에서 선관위 감시·견제 기구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감사하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감사관법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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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과거에도 ‘셀프 쇄신’ 한계… 혁신위-감사위 모두 흐지부지
조직정화특위 구성 검토 논란… 직원자녀 특혜채용 등 논란때마다
자체 개혁기구 내놨지만 효과 못봐… “내사람 감싸기 관행 뿌리박힌 탓”
‘세컨드폰’ 파문 김세환 前사무총장… 작년 與보선 출마, 정치중립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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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비판적인 국민 여론에 더 불을 지핀 것 같다. 절박감을 가지고 ‘조직 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고민하고 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3일 조직정화특위(가칭)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선관위 채용 비리가 만연했음이 드러난 만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과거 논란이 터질 때마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꾸렸던 혁신위원회나 조직·인사 개선 추진 기구가 결국 ‘셀프 개혁’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번 혁신안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선관위 ‘셀프 쇄신’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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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지난해 5월 조직 개편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인사 개선 추진 기구를 설치했지만 국정감사에선 이 기구에 참여한 추진단장 등 14명 모두가 내부 인력으로만 구성돼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내부 인력만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규정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 식구 감싸기 관행이 뿌리박힌 결과”라고 했다.
● 선관위,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선관위의 특혜 채용 문제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과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 논란으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감사원은 경력 채용 등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김 전 사무총장이 2022년 1월 선관위 명의로 ‘세컨드 폰’을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최종 경선에서 탈락해 공천은 받지 못했다.
감사보고서에서는 아들 특혜 채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에게 관사를 특혜 제공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강화군에서 일하던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2020년 인천선관위에 특혜 채용된 뒤 관사 제공 대상이 아닌데도 김 전 사무총장의 지시로 관사를 배정받았다는 것. 선관위 직원들은 당초 감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다 감사원이 검찰에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자 뒤늦게 “김 전 사무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소명서(자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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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