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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며 동생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는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는 “어머니는 평생 건설 현장 식당에서 일하시며 혼자 4남매를 키우셨다”며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지만,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재개발됐고, 어머니가 투자를 잘하신 덕분에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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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인 A 씨는 어머니 뒤를 이어 식당을 운영했다. 그러자 큰누나는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가족과 함께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했다. 처음엔 누나의 결정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A 씨는 최근 큰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과 증권사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 씨는 “큰누나는 예전부터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다퉜고, 투자를 잘못해서 어머니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있다”며 “어머니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누나가 혹시 어머니의 예금이나 주식을 빼돌리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유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범죄는 재산 상태나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있는 자녀 및 간병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노령이나 장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인의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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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후견인 또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고, 후견 개시 이후에는 후견인을 포함해 그 누구도 어머니의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된다”며 “A 씨와 형제들은 성견 후견인 지정을 통해 어머니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