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강난희씨,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 제기 1·2심 모두 성희롱 인정…원고 패소 판결 法 “인권위 권고 결정, 위법하다 볼 수 없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9.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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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인권위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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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것이 크게 8가지 사유인데, 이중 3개 사실에 대해서는 존재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 사실의 존재와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판단에 기해 성희롱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이 사건 권고 결정이 실체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죽음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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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해당 결정 이후인 2021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듬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인권위의 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결정 내용인 박 전 시장의 행위 역시 성희롱에 해당해 인권위의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