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규제 철폐안 21개 추가 최대 300%까지 용적률 완화하기로
서울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상한을 50%포인트씩 높여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분야 규제 철폐 방안 21개를 발표했다. 연초부터 시작한 ‘규제 철폐 릴레이’의 일환이다. 이번 33∼53호 규제 철폐안에는 장기간 침체를 겪는 건설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협회 7곳 및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관련 연구진과 함께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규제 철폐안 33호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용적률 상한을 각각 기존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완화한다. 대상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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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