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민주동문회, 표절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 안 해 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도 탄력 받을 듯
김건희 여사가 일본 도쿄 민예관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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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확정됐다.
25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를 제기한 숙대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정 내린 숙명여대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보자와 김 여사 측 모두 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는 만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표절을 확정하는 단계만이 남았다.
당초 숙대민주동문회 측은 김 여사의 표절률이 몇 %대인지 확인한 뒤, 이의신청 마감일인 3월 4일까지 이의 제기와 관련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동문회는 표절률을 조사한 연진위가 동문회의 사실 확인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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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진위와 학교는 규정에 따라 표절 사실을 즉시 공표하고 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숙명인들이 바라는 것은 학교의 그런 결단력이다. 이후 절차를 즉시 공표할 것을 간절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석사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낸 ‘파울 쿨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여대 연진위는 2022년 초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연진위는 조사를 거쳐 김 여사 측에 논문이 표절이라고 지난달 통보했다. 김 여사는 두 차례 수취 거부 끝에 연진위의 조사 결과를 수령했고, 이의 신청 기간인 이달 12일 자정까지 별도의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한편 숙명여대 논문이 표절로 확정되면서 국민대의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대는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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