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당 국적 포기해야 韓국적 취득”
어머니가 출산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 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6일 이중 국적자 A 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A 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을 신고했지만 출입국은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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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체류한 게 아니었다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적법 단서 조항도 출생일을 포함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A 씨 모친은 출산 직전인 2003년 7월 출국해 한 달 반가량만 미국에 머물렀으며 2011년에야 미국에 다시 방문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