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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이중국적자 A 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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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은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A 씨는 모친이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체류한 게 아니며,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했다는 점을 들어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며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A 씨 모친은 A 씨를 낳은 2003년 7월 출국해 한 달 반가량 미국에 머물렀고 2000년 8월 미국에 다녀온 이후 출산 전까지는 미국에 간 적이 없었다. 출산 후에도 2011년에야 다시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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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며 “A 씨 주장같이 단순히 자녀의 출생일 전후 임의의 체류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