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패딩 등 겨울 상품을 고르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2023.11.12 뉴스1
한국소비자원은 자사 웹사이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지난해 12월 초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상담 건수가 총 106건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칭 웹사이트들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두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재고 정리 등을 이유로 원가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의류에 90% 이상 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초저가로 상품을 판매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구매 후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취소 버튼도 없어 구매 이후 아무런 조치도 받을 수 없다.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판매자들에게 e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돼 환불을 요구할 때도 사업자가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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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