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지난 1년간 6260건 상담… 피해신고 접수된 사례 모두 933건 복지부 “연관성 입증 피해 없어” 의료계 “정부가 피해 인정 않는 상황” 환자단체 “피해 조사기구 발족해야”
뉴시스
지난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뒤 정부가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당한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민형사상 소송도 돕겠다”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연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로 인정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인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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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상담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서 중 즉각대응팀과 관련된 것은 11건이었다. 즉각대응팀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11건 중 의료공백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건은 없었다. 환자 사망과 관련한 신고도 21건 접수됐다.
복지부는 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6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하던 당시 센터에 접수된 진료 거부 의심 사례 3건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을 지낸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당시 환자들이 오해했다. 3건 모두 교수들이 진료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 환자단체 “환자 피해 조사기구 발족해야”
피해 신고는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상담 내역’에 따르면 전체 피해신고 932건 중 748건(80%)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 강 의원은 “더 아프고 절박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치명적이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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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