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심문 57분만에 끝…尹 발언 안해 尹측 “불법구금 논란으로 확대될 것” 檢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구속” 형사재판은 13분만에 종료…내달 24일 2차 공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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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날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확인하지 못해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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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병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체 범행에 각 피고인이 가담하는 형태”라며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하면 수시로 변론을 분리해야 하는 만큼 병행 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尹측 “공소제기,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져” 검찰 “유효기간 내 적법 구속기소”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 상태라는 취지로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검찰의 구속기소는 구속 기간을 도과한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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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나 체포적부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검찰은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계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뤄진 체포적부 심사 시간은 10시간 32분,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한 영장실질심사 소요 시간은 33시간 13분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불산입에 대한 과정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제기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법원의 불법 구금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조치가 내란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체포적부심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구속됐다”고 말했다.
쌍방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은 57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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