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미성년자도 범칙금 2만 원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가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초구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전동킥보드 주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초중앙로29길∼서초중앙로31길∼서초중앙로33길∼고무래로8길∼고무래로10길 등 총 2.3km 구간이다. 해당 학원가는 학원이 밀집한 데다 대형 어린이집 2곳도 있어 학생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간다. 골목마다 셔틀버스도 자주 다닌다. 이 때문에 킥보드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초구는 학원가 내 보행로를 신설하고 셔틀버스 대기 공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추진해 왔다. 또 2023년 5월부터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해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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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