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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난을 하다 염소 축사에 불을 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불장난을 하다 실수로 불을 낸 중학생 A(13)군을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께 보성군 벌교읍 염소 축사 인근에서 함께 사는 동생 B군과 불장난을 하다 축사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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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군이 라이터로 태운 종이컵을 놓치면서 불티가 축사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 10세 미만 B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인 A군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한 뒤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
[보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