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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지인들과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며 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경찰 내부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뉴시스 지난 17일, 18일자 보도)
1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연수경찰서 50대 A경정은 지난 15월 오후 2시19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경정은 주차된 차량을 받으면서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시 A경정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면허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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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경사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인 30대 C경장도 지난 20일 오전 0시1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C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도 만취 상태인 면허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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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각에선 간부를 포함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시민은 “국내 항공사고 인명피해와 12·3내란 사태로 경찰청장이 구속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이 적발된 것은 공직 기강이 해야해졌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로 적발된 경찰관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한 뒤 징계 수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이며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고 파면의 경우 5년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최고 50% 감액된다. 해임의 경우 3년 뒤에 다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고, 퇴직급여는 최고 25% 삭감된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