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후 안정 취하는 중”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범행이 발생한 학교에서 학생이 교문 앞에서 김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2.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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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초등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6일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40대 A 씨는 범행 이후 6일째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A 씨에 대한 대면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
현재 A 씨가 입원 중인 대학병원은 휴·복직 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발급해 준 병원과 동일한 곳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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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여전히 불가능함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도 예상보다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 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통상 7일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상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은 피살됐고, A 씨는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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