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특수상해·감금 혐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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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뒤 감금한 50대 식당 주인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손님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특수상해·감금)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 식당에서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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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식당에 있던 둔기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손과 발을 묶어 다음날 오후까지 약 14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얼굴 부위에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풀려난 B씨는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앞 계단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행인이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얼굴 부위를 크게 다친 B씨가 진술을 하지 못하자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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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신병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광주=뉴시스]